광주시민단체, 尹 무기징역 선고에 "내란 세력 면죄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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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 증진을 위해 일하라고 준 권한을 국민을 죽이는 데 쓰려했던 자"라고 비난하며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침탈 등 국헌 문란 행위가 명백함에도 내란 공모와 외환 유치 의혹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일 뿐"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사법부가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역사적 퇴행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싸워온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조희대 대법관 체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준다"며 "조희대 사법체계는 이번 판결로 스스로가 사법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월 단체에서도 무기징역 선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증거를 더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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