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성기자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립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제자들을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2차 가해'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2시59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