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신호등서 진입, 오토바이 급제동 유발…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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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주행하다 좌측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A씨 차량과 충격을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지점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뒤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7주 상당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 부상이 가볍지 않고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A씨는 도로교통 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B씨가 경찰 조사 때 A씨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자동차 보험으로 B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8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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