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기술 훔쳐 스타트업 설립 시도' 中 전직 엔지니어,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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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영업비밀 절도·산업 스파이 혐의 모두 인정…형량은 추후 판사 선고

[캘리포니아=AP/뉴시스]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12명)은 구글의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유지하는 팀에서 일했던 린웨이 딩에게 영업비밀 절도 7건과 산업 스파이 혐의 7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30.

[캘리포니아=AP/뉴시스]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12명)은 구글의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유지하는 팀에서 일했던 린웨이 딩에게 영업비밀 절도 7건과 산업 스파이 혐의 7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3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에서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빼돌려 베이징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12명)은 구글의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유지하는 팀에서 일했던 린웨이 딩에게 영업비밀 절도 7건과 산업 스파이 혐의 7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11일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다.

다만 형량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딩은 향후 판사의 선고에 따라 영업비밀 절도 혐의 1건당 최대 10년, 산업 스파이 혐의 1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자 관련 사건 중 하나다. 미 연방 검찰은 앞서 애플 출신 엔지니어 2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건을 기소했는데, 한 건은 데이터 절도, 다른 한 건은 자율주행차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유출 혐의다.

2019년 초 구글에 입사한 딩은 2024년 1월 베이징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한 뒤 돌연 퇴사했으며, 약 3개월 뒤 체포됐다.

이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딩이 2022~2023년 사이 2000페이지가 넘는 구글의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딩은 구글 내부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한 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딩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상하이의 '인재 프로그램'에도 지원했다. 그는 지원서에서 "중국이 국제적 수준에 필적하는 컴퓨팅 파워 인프라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 연방 검찰과 구글은 이번 평결이 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미국 사법 시스템의 역할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크레이그 H. 미사키언 연방검사는 성명에서 "배심원단은 오늘 이 귀중한 기술의 절도가 결코 처벌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준 배심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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