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기자
(구미=연합뉴스) 경북 구미시가 오는 3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중형택시는 기존 4천원(2km)에서 4천5백원(1.7km)으로,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0초로 축소 조정된다.
동과 읍면동 간 적용되는 주행 할증 적용 시점은 5km에서 3km로 당겨진다.
읍면 간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기존 10km 이후 55% 할증되던 것이 8km 이후로 바뀐다.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는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된다.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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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3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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