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中여성 대상 불법 의료행위 중국인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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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국내 체류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여·중국국적)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한 모텔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보톡스 주입과 질 축소 시술 등을 하고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해 여성 시술을 광고하고 고객이 생기면 한국에 입국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 7일 관광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자신들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2024년부터 입국한 기록이 있어 동일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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