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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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홍해인] 2024.5.1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팔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5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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