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위반 시 성과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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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 체결식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6일 진주시 충무공동 본원에서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창근 원장은 이사진과 투명·윤리 경영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내용의 직무청렴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법과 규정 준수, 부패 행위 차단, 이해충돌 예방, 공정한 의사결정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리원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기관 내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외부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 원장은 "청렴은 기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관심과 믿음 속에 성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6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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