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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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경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봄철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무등록 선박 운항, 무허가 어구 적재 등 불법 조업이 횡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로상 조업 행위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군산 해역에서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95건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어업인들에게 불법 장구 철거 등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09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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