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징계무효' 판결 보도자료 논란…의원간 고소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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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허위사실 유포" vs 민주 "판결문 근거 작성"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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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은 전날 김귀근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4월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공개회의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신금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하은호 시장의 비위 의혹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자 박 의원이 "사생활에 대한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4일 의회사무국에서 시의회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의 문구다.

해당 자료에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자, 박 의원은 "판결문에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적 문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지 확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박상현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임시회 신상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공식 해명과 정정을 요구하며 충분히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고소를 결심했다"며 "이번 사안은 공적 기관의 신뢰와 법치의 문제로, 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보도자료는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당시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보도자료 배포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3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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