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시스] 지난해 3월21일 임실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02072132_web.jpg?rnd=20260227104624)
[임실=뉴시스] 지난해 3월21일 임실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동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다 불씨를 정리하지 않아 산불을 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3시께 임실군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파이프를 절단하던 중 발생한 불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결국 불씨는 비닐하우스와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고, 이로 인해 총 6.5㏊(6만5000㎡)의 산림이 소실됐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어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피고인의 과실로 난 산불이 많은 산림을 태워 회복이 어렵고 타인 소유 산림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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