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 납 중독 노출"…사측 "엄격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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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상당수, 일반인의 7배 납 농도" vs "법적 기준 초과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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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부, DN오토모티브 작업중지 명령 촉구 기자회견

[촬영 장지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온산공단 내 배터리 제조업체인 DN오토모티브 생산직 직원들이 납 중독에 노출돼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적 기준 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지원센터는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장 직원 350여명 중 자료 제공에 동의한 115명의 2022∼202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86%(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말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성인 평균 혈중 납 농도(1.44㎍/㎗)의 약 7배 수준이다.

53명은 혈중 납 농도가 20㎍/㎗ 이상, 22명은 25㎍/㎗ 이상이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 기준인 40㎍/㎗를 초과한 인원은 없지만, 이 기준 자체가 국제 기준에 비하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이 금속노조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면 납 유해인자 노출방지 조치, 노동자 사후 건강관리 및 행정조치 등 엄격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사전에 혈중 중금속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주사를 처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일부 노동자에게 '납 수치가 높게 나와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부작용 위험이 있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했다"며 "주사 처방 후 혈중 납 수치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검진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노조 추천 기관을 통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전면 개선 등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장 작업중지 명령과 작업환경 개선 명령, 혈중 납 노출 농도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DN오토모티브 측은 "정기 검사에서 법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원은 없었다"며 "현행법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킬레이션 주사 처방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을 넘어선 임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치료의 일종으로, 당사자 희망에 따라 의료진 상담 후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사 치료 선택의 판단은 직원 자율"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염 구역 분리, 개인 보호구 착용 강화, 환기 및 배기를 통한 공기 중 농도 관리 등 일상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분진 발생 우려가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만들어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7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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