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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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는데, 노조는 이 안이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다양한 하청 단위 노동자 집단이 원청과 직접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 적용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을 시행령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청교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노동자의 바람을 담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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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6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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