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구속심사 이르면 수요일…강선우는 체포동의안 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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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구속영장…"범행 중대, 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강선우, 22대 국회 4번째 영장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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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촬영 김주형] 2026.2.3 [촬영 이진욱] 2026.1.18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준태 기자 =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대상자인 주요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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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예단할 수 없지만, 통과돼도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강 의원으로선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미리 보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더 유리한 입장인 셈이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권 의원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의 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8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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