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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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고발인은 김 구청장이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소장(의사) 등에게 수액을 맞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김 구청장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시기 과로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병원에 정상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소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진료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청장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0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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