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무기징역에 "첫 심판일 뿐…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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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7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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