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팀 대부분 투입해 진술 허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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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2.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김준태 기자 =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반의 경찰 첫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11시 33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나왔다. 그는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셨다"고 답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오전 8시 57분께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음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김 의원의 입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빗썸 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학교를 찾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빗썸 취업 의혹의 경우 아들 채용을 대가로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한 정황이 있는 만큼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전 김 의원을 재소환해 남은 의혹을 조사한 뒤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기 의원, 첫 피의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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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23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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