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15일 유지…이달 16일까지 구치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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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를 명령했으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실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권 변호사는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1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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