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추가로 면소돼야"…재판부 "심판 범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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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24일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천만원가량)이다.
김 회장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면소 판단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부 연도에서도 조세 포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면소판결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판결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고, 피고인은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환송된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로 했으며, 양형 부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과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4∼5월 두 차례 더 공판을 열고 6월께 선고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는다.
2019년 2월 열린 1심은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공판이 6년이나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39억원까지 감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고,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7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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