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본인 차에 불낸 60대 검거…주변 임야 일부도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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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차량

[김포 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6분께 김포시 월곶면 야산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얼굴과 손 부위에 화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화재로 인해 A씨 차량은 모두 탔고,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 임야 660㎡가량도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소방관 28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08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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