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기자
만 19∼45세 무주택 등 조건…임차료 1월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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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달 11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 76명을 대상으로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부터 선정한다.
시는 내달 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차료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8일 08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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