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852_web.jpg?rnd=2023030217044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2대를 잇달아 지팡이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한 도로에서 자신 앞에 있는 차량을 나무 지팡이로 내려쳐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소유주 B씨는 이로 인해 수리비 약 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B씨는 "가다가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다"며 "A씨는 차량을 다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당시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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