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서 무죄…사형 50년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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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1976년 사형 집행돼

法 "검찰 측 증거 능력 없어…범죄 증명 안 돼"

유족 측 "아버지 여한 풀고 명예회복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과거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구금 등으로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안사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재심 개시 전 법정에서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를 해소할 만한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무죄를 선고한 마음이 무겁다"며 "비록 과거를 잘못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어버렸단 점에 무력감 느낀다"고 했다.

이어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이나 국가의 안일한 명분만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무심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오늘 이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류를 범한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한 유족이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전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동부지법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연 유족 측은 피맺힌 아버지의 한이 풀려 위로받았다고 했다.

강씨의 큰딸이라는 강진옥(65)씨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며 "재판장님이 검사의 구형인 무죄를 확정해서 명예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의 삶이 재조명됐다는 게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다 풀고 더 좋은 세상에서 큰 일 하시길 일신으로 기도드린다"고 전했다.

막내아들인 강원태(56)씨도 "어려서 아버지의 기억을 거의 형제들과 어머니 전언으로 들었다"며 "기억나는 몇 조각으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고 감히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교단과 종교에 대해 헌신하셨던 부분들, 자료들을 조각조각 찾아내서 여한을 풀어드릴수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받는 동일한 상황인데 유족이 나서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과거 반성차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19일 오전 고(故) 강을성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난 뒤 유족 측이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1.19.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19일 오전 고(故) 강을성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난 뒤 유족 측이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연루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앞서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에서 50년가량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준 피고인과 그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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