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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침 개선 건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거진 지역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군에서는 지역 농·축협 사업장이 사용처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축산농가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축협 한우프라자 등 주요 거점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 불편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농식품부 지침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읍내 전통시장 및 축협 사업장 등 지역 거점 매장의 사용처 확대가 핵심 건의 내용이다.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해 경제과는 사용처 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검토한다.
농축산과는 판로 위축이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위해 '보물섬 남해한우' 소비 촉진 사업을 다각화해 기본소득 사용 제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석원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생활경제를 지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운영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6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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