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 순차 감소, 마라톤·암벽등반 허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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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내달 3일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탐방객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자연공원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흡연, 취사, 야영, 상행위, 야생동물 포획,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금지된다.
반려동물을 동반해서는 안 되고, 공단이 지정한 곳에서는 음주도 할 수 없다.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탐방로 외에 샛길로 다니는 것도 금지된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금정산에는 현재 사방팔방으로 길이 나 있어, 총길이 300여㎞ 200여개가 넘는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도심에 있는 북한산의 탐방로가 90여개, 총길이 200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준비단은 우선 기존의 등산로를 대부분 탐방로로 활용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인 뒤, 추후 이용객 패턴을 분석해 탐방로 수를 북한산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요 탐방로인 범어사∼고당봉 구간을 시작으로 안내판 설치 작업을 일부 시작했다.
단체 마라톤, 암벽 등반, 산악자전거 등에 대한 문의도 잇따라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준비단은 올해 계획된 마라톤 행사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고, 행사 관리자 배치나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내년부터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암벽 등반과 관련해서는 동호인과 논의하면서 신고제나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악자전거는 일부 구간에만 도심형 국립공원의 취지에 맞게 허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준비단 관계자는 "부산시와 생태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에 맞는 운영계획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1일 08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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