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형 구형된 尹, 내일은 체포방해 선고…8개 재판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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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총 징역 10년 구형…내달 19일 내란 선고 가늠자로 주목

3대 특검 기소 6개 재판도 줄줄이…한덕수·이상민 선고도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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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특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공무집행방해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관련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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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특검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두고는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검찰 구형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검찰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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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형법상 내란죄(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같은 일련의 조처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7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이 끝난 이들 사건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6개 재판을 받는다. 이들 재판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열겠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기로 했다"며 당일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는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로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은 전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별로 이달 29일과 내달 3일 공판준비기일을 나눠 잡아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은 오는 27일 시작된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밖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첫 판결도 목전에 뒀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각각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특히 내란 혐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기일이 잡힌 한 전 총리의 경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0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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