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이후 두번째 배당
법관 인사·전담재판부 설치 전 임시 처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됐다. 오는 23일 법관 정기 인사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다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법관 정기 인사와 함께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면 한 전 총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역시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