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혐의…법원 "金, 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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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을 체포·구금하라며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9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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