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면 설레"…50대 여성 강제 추행 프로 골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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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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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50대 여성 회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 B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레슨을 받던 5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A씨가 지인의 소개로 B씨에게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레슨 시작 3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부터였다. 중단 의사를 접한 B씨는 A씨에게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며 부적절한 고백을 했고, 급기야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까지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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