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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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정종호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3일 강제 수사를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는 통영지청 등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됐으며, 노동부는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입건 여부에 대해 노동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번 수사가 지난해 제기된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가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따른 절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며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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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8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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