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노동자지원센터 토론회…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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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 시행령의 '창구 단일화' 절차가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울산시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동구 워케이션센터에서 '3·10 개정 노조법 시행과 조선업 하청 노동자 노동환경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최경아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시행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원청 단위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설, 강제해 법 실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법률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은 하청 비중이 커진 반면 처우는 정체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스스로 처우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내국인 인력 유입의 동기가 되는 만큼, 원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행령상 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다수인 원청 노조 위주로 교섭이 흘러가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묻힐 우려가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도 명시됐지만 이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7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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