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구민의 부담을 덜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15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277건, 1억9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 1천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등은 유지하되, 보험금 지급이 많은 진단 위로금을 4~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원에서 30만~70만원으로 상향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되던 기준을 6일 이상으로 낮췄다.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0대) 이용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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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1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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