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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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아직 A씨의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의 신고로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드론으로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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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1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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