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명의로 땅 투기해 취득세 감면…60대 검찰 송치

3 weeks ago 2

(군포=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를 대신 사들이게 하는 일명 '명의신탁' 수법으로 땅 투기를 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지난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일대 농지 770㎡를 1억3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농업법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 B씨 명의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뒤 농지를 매수해 취득세 약 3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단기간에 전매해 4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명의 제공 대가로 B씨에게 수익 일부를 나눠주기로 했으나 주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지난해 6월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달 사건을 송치했다"며 "농업법인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0시12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