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농약과 구분해 등록 기준 개선…등록 활성화 기대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8815_web.jpg?rnd=20251229093037)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촌진흥청은 화학농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미생물농약은 진균과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고, 분해 속도가 빨라 생태계 영향과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수요는 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미생물농약에 특화된 새로운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화학농약과 구별해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다.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의 동정 방법을 신설하고 오염 미생물 검사 범위를 구체화했다. 약효·약해 분야에서는 병원성 시험의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독성 분야에서는 기존에 원제와 품목 모두 제출해야 했던 병원성 시험성적서를 원제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토양미생물 영향시험은 국내 유래 미생물의 경우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나 문헌 자료를 제출하면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미생물농약 등록에 소요되는 시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관련 업계의 등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등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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