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수 때 보건소 부정 채용 가담…1심서 벌금 1천200만원
지난달 사무관서 서기관으로…진안군수 "업무 역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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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진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인사 비리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국장으로 승진시켜 뒷말을 낳고 있다.
진안군은 인사의 적정성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자의 업무 능력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진안군은 지난달 인사에서 A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지역 주요 산업을 총괄하는 국장 자리를 줬다.
A서기관은 2014년 10∼11월 이항로 전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군수는 당시 군 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고,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의 지시 사항'이라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사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은 세금으로 건립한 의료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항소심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진안군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A씨의 승진을 의결했다.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주영환 전 부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징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은 있지만, A씨처럼 기소 이후 재판 중인 공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사위원 7명 전부 재판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냐고 묻자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업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승진자를 정했다"고 답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이라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진안군의 한 퇴직 공무원은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여러 말이 나온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를 무리하게 승진시킬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때 일로 A씨가 재판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A씨는 업무적으로나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나 모두 능력이 뛰어난 공직자"라면서 "일부 부정적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만, 업무적 역량을 반영한 능력 중심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0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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