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감아 주면 피해는 시민…안전 최우선 가치로 책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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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병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쟁점은 시 행정 처분에 대해 적법성"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 사항이 명백하고 중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중점에 두고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와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두고 다퉜다.
앞서 시는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을 토대로 사업자 측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11건의 행정 처분 중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원상회복 미집행 시 대집행 계고'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후속 처분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만 다툼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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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21일 사업자 측이 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가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신뢰 보호 원칙 등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향후 관광시설 개발과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속초시에 관광 랜드마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떠한 시설물이든 적법한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최고의 관광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 행정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불법을 눈감아 준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 판단 취지와 사실관계 등에 기초해 성실하고 차분하게 변론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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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5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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