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단계…교육분야 협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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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자율화·재정 확보·감사권 독립 내용 시도교육청과 논의

이미지 확대 '행정통합 명칭은 경북특별시'

'행정통합 명칭은 경북특별시'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통합에 앞선 조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1.26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세부 내용 합의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과 합의가 필요한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 과정 자율화와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는 기존 청사를 유지·활용하고 기초자치단체 권한은 확대·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304개의 특례가 담겼다.

이 가운데 조직, 재정, 교통, 농림, 수산, 경제, 산업 등 대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회의를 가지는 등 논의를 이어간 결과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도와 시·도 교육청 등 4개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 과정 자율화', '충분한 교육 재정 지원안', '독립적인 감사 행사 권한' 등에 대해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IB(국제 바칼로레아)와 같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및 교육 과정 운영 권한을 명확히 하고, 통합 이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독립적인 감사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도 교육청은 이를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대구시·경북도에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지역 책임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특별시장에게 특목고 및 자율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예술·체육 등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내용 등의 특례는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들어갈 대구시와 경북도 양측의 입장은 지난 20일 어느 정도 대부분 합의가 됐다"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쟁점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4개 기관이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다듬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주요 사례 및 추진 지역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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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도는 전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특별법안 확정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단은 시와 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시 정책기획관이 각각 실무팀을 맡았다.

추진단은 이달 중 특별법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안에 담긴 특례 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09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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