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디지털전광판 규제 완화…미디어파사드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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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행로 구간 건물 대상, 설치 가능 층수·면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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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활기 되찾은 대구 동성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성로 건물에 설치되는 디지털 전광판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아트가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동성로 특정 구역에 한해 옥외광고물 표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이러한 방침을 확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규제 완화 구간은 옛 대우빌딩∼통신골목 삼거리 광장∼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1.8㎞ 보행로 구간이다.

해당 구간과 인접한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완화 기준을 적용받는다.

벽면 이용 디지털 전광판 설치의 경우 2층 이상 23층 이하, 표시 면적 337.5㎡ 이하, 광고물 세로 길이 건축물 높이의 3분의4 이내 등으로 완화됐다.

옥상 디지털 전광판 설치 가능 층수는 3층 이상 23층 이하까지 완화됐으며 기존에 옥상 간판이 있더라도 추가로 간판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여러 디지털 전광판이 동일한 내용의 영상을 동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의무화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특정 건물이 아닌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관할 중구는 향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 등 무분별한 설치는 방지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는 침체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 구간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 구간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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