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기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중구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보상받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60세 이상 중구 주민들은 관내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천원이다. 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천원이다.
보상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원, 현수막 월 20만원이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공공근로·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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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0일 09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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