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기자
"법원, 정보공개 거부 사유 해당 않는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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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위자료 100만원을 물게 됐다.
대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법의 이 같은 판결을 공개하며 "법원은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가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또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등을 침해받은 원고(대구경실련)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 및 소송비용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구시가 공개 대상인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7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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