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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대책은 모두 빠졌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례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을 통합특별시가 100%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통합교육청이 받게 되는) 전입금은 현재보다 최대 연간 7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통합이 되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후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향후 평준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d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9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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