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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설 연휴(15∼18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또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또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연 최대 1천80시간까지 지원된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은 당초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천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천원)을 신설했다.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0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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