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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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설을 전후해 건설 현장의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체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5∼20일 '볼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하여 운영하면서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민원을 접수한다.
또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명절 전후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공공부문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을 적극 권장해 설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 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구·군 건축허가부서 및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시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신고센터(☎ 053-803-4516)나 관련 건설협회에 하면 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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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0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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