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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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 규정,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 추가,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4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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