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재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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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관련 예규를 수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예규에 따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이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법원장은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예규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뼈대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원 예규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전담재판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정식 공포됐다.

법률은 사법부 안팎에서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해온 위헌성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실제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에 상당한 재량권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고,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법 8조 4항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의 명칭과 입법취지를 반영해 예규를 제정한 것이다. 법률 취지에 맞게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는 내용은 빠졌다.

예규는 또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 다른 사건의 배당을 금지하고 연고 관계가 있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사건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적 업무 처리는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2심을 맡게 되는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과 같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시행을 위해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은 임시적 업무를 처리할 서울고법 수석부인 형사20부에 일단 배당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7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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