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남원시 상고 기각
시의회·시민단체, 지난해 시의 상고에 예산 낭비 지적…경찰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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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김빛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제3자인 원고들(대주단)이 남원시가 부담할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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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제공]
남원시는 재판 장기화로 짊어져야 할 배상액이 지연이자를 더해 5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상고를 강행했다가 최종 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액과 지연이자는 2025년도 남원시 본예산 9천871억원의 5%를 뛰어넘는 액수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를 우려한 남원시의회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미 49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고를 하면 소송비용은 물론 장기화로 이자 부담만 더욱 크게 늘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시민의숲 등 시민단체들도 남원시가 2심에서 패소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 체결, 행정의 연속성 상실 등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됐다"며 "최경식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미루기 위해 상고한다면 소송 경비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도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 등에 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대상에는 남원시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원테마파크 파행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운영사 임원의 업무수첩에서 나온 '시의원 2명에게 식사와 차·티켓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jaya@yna.co.kr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2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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