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역사적 진실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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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민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지씨는 2020년 해당 도서를 발간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지씨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 등은 해당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도서의 서술이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지씨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고 1·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5·18 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지만 왜곡이 계속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가치가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 민주주의의 기준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3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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