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추진…추가 경쟁입찰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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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월 9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입찰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6.2.9 swan@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상가 일반경쟁입찰과정에서 대전시가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상가 운영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경찰청은 6개월간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를 종결했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를 무단 점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중 공실 점포 39곳과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7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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