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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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금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각각 250만원씩,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2만6천139명이 신청해 2만4천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08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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